과기정통부, 인터넷망 상호접속료 최대 17% 인하..제도 현행틀 유지

박지성 2022. 1. 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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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3년 인터넷망 상호접속료가 최대 17% 인하된다.

대형 통신사간에 상호 무정산 구간은 기존대로 1대 1.8 비율이 유지됐다.

다만, 대형 통신사간 적용되는 무정산 구간은 1대 1.8을 유지했다.

2020년 최대 접속 비율이 1대 1.5였던점을 고려하면 대형통신사간에는 사실상 무정산 체계를 유지해 안정을 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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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2022~2023년 인터넷망 상호접속료가 최대 17% 인하된다. 대형 통신사간에 상호 무정산 구간은 기존대로 1대 1.8 비율이 유지됐다. 데이터트래픽 증가를 감안해 무리한 변화를 가하기 보다는 안정에 초점을 둔 인터넷상호접속 정책방안이 도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2~2023년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시행 방안'을 확정, 공개했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 간에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인터넷망을 상호 연동하는 데 대한 통행세 개념이다. A 통신사가 B 통신사 가입자에게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B사 통신망에 접속해야 하는데, 인프라 대한 사용료 개념으로 A사가 B사에 지불하는 금액이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트래픽 증가에 따른 망 투자유인을 증가시키기 위해 2016년부터 통신사간 상호정산 방식을 도입했다. 중소 통신사 보호를 위해 정부가 요율을 결정하도록 했다

접속통신요율 중 '직접접속통신요율'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대형 통신사 간에 직접 정산할 때 지불하는 요금이다. '중계접속통신요율'은 세종텔레콤 등 중소통신사가 대형통신사를 거쳐 가입자에 데이터를 전달할 때 대형통신사에 지불하는 요금이다. 과기정통부는 직접접속요율은 12% 인하하고 중계접속요율은 17% 인하해 중소 통신사 부담을 경감했다.

다만, 대형 통신사간 적용되는 무정산 구간은 1대 1.8을 유지했다. 2020년 최대 접속 비율이 1대 1.5였던점을 고려하면 대형통신사간에는 사실상 무정산 체계를 유지해 안정을 꾀했다. 과기정통부는 현행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트래픽 추세, 기술발전 등을 반영해 무정산 구간 적정성을 검토하고, 접속요율 산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방안은 지난 제도개선 취지를 살리고 제도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만큼 현재 도출되고 있는 긍정적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인터넷 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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