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측 150억 요구 허위 아냐"..예천양조 무혐의 처분

이다겸 2022. 1. 10. 14: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 39) 측이 상표권 사용료 등 명목으로 150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해 고소 당한 예천양조 측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의 공갈미수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천양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3일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 등에 대한 공갈미수 등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탁 측 "납득불가, 이의신청 예정"
가수 영탁. 사진l예천양조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 39) 측이 상표권 사용료 등 명목으로 150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해 고소 당한 예천양조 측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의 공갈미수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예천양조는 공식입장을 통해 "영탁과 영탁 모친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형사고소건에 대해 3개월간의 조사 끝에 경찰 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불송치 이유는 증거불충분이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통해 핵심 쟁점이었던 ‘영탁 모친의 3년 150억 요구와 돼지머리 고사’ 등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이에 따라 명예훼손 역시 성립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예천양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3일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 등에 대한 공갈미수 등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대해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 측은 입장을 내고 “수사 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 다만,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저희 아티스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가 명백히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명예훼손의 경우도 예천양조 측의 허위 비방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러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송치가 된 점에 대해 소속사는 법리적인 판단이나 사실판단에 있어 모두 납득할 수 없는 바, 즉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소속사는 "예천양조 측의 악의적이며 위법한 행위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 아티스트 및 가족을 끝까지 보호하고 명예를 회복할 것을 밝혀드릴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영탁과 예천양조의 갈등은 지난해 6월 ’영탁막걸리’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예천양조는 ‘재계약을 앞두고 영탁 모친이 3년에 150억원을 요구했다’, ‘공장에 돼지머리를 묻으라고 했다’고 주장했고, 영탁 측은 ‘상표권 관련 협의 중 모친이 전달한 메모를 악용하고 자의적으로 과장 산정한 150억원 요구 프레임이다’, ‘공갈 협박을 실행하기 위한 비방이다’라며 반박했다.

영탁 소속사는 같은 해 9월 예천양조 백 회장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미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스타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