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대 아래 벌세운 뒤 농구공 던지게 했다"..경찰, 초등 체육교사 수사

정우용 기자 2022. 1. 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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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의 한 초등학교 체육교사가 학생을 농구골대 밑에 세워놓고 다른 학생들에게 공을 던지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구미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A군의 부모가 "체육전담교사 B씨가 지난해 11월 수업시간에 B군에게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며 농구골대 근처에서 벌을 서게 한 뒤 같은 반 학생들에게 농구공을 던지게 했다"며 학교폭력심의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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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엔 서로 뺨때리기 시켜 경징계
© News1 DB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구미시의 한 초등학교 체육교사가 학생을 농구골대 밑에 세워놓고 다른 학생들에게 공을 던지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구미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A군의 부모가 "체육전담교사 B씨가 지난해 11월 수업시간에 B군에게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며 농구골대 근처에서 벌을 서게 한 뒤 같은 반 학생들에게 농구공을 던지게 했다"며 학교폭력심의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 학교 측은 지난해 11월2일 구미교육지원청에 심의를 요청했고, 12월2일 학폭위를 열어 'B교사의 행위가 학생의 지도 훈육 방법으로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고의적이거나 정서적인 학대 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폭력 아님'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학폭위에서는 해당 학교의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인하지 않고 교사와 학생의 말만 듣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당시 학폭위에서 학교에 CCTV 제출을 요구했지만 학교에서 CCTV가 보존이 안되고 다른 화면으로 덧씌워져 있다고 하면서 제출을 안해 확인할 수 없었다"며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를 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군의 부모는 아동학대 혐의로 B교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구미경찰서는 지난주 B교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학교로부터 CCTV를 확보해 아동학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타 등 직접적인 학대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골대 근처에 벌을 세운 뒤 친구들에게 농구공을 계속 던지게 한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구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사례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 B교사가 4년 전인 2018년 구미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체육전담교사로 재직할 때 학생들에게 가위바위보를 시켜 이긴 학생이 진 학생에게 뺨을 때리게 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이런 행위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18년 당시 해당학교는 B교사로부터 재발방지각서를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문제가 불거지자 구미시교육지원청이 진상조사를 한 뒤 B교사에서 견책이나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뺨 때리기'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B교사는 2018년 9월1일 경북 영덕으로 전근갔다 지난해 3월 다시 구미로 발령받았다.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 김성미씨(34)는 "교사들의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데,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아이들에게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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