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놓치지 말아야 할 고용노동 정책 - ②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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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 근로시간 단축 인정 사유 ① 가족돌봄 ② 본인 건강 ③ 은퇴 준비 ④ 학업 - 최초 신청 1년 + 기간 연장 최대 2년 * 단, 학업은 최대 1년 ※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467) 2.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22년부터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 1개월 차: 최대 200만원 * 통상임금 100% - 2개월 차: 최대 250만원 * 통상임금 100% - 3개월 차: 최대 300만원 * 통상임금 100% ※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7) 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개편 '22년부터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3개월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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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80)
※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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