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놓치지 말아야 할 고용노동 정책 - ②편

2022. 1. 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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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 근로시간 단축 인정 사유 ① 가족돌봄 ② 본인 건강 ③ 은퇴 준비 ④ 학업 - 최초 신청 1년 + 기간 연장 최대 2년 * 단, 학업은 최대 1년 ※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467) 2.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22년부터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 1개월 차: 최대 200만원 * 통상임금 100% - 2개월 차: 최대 250만원 * 통상임금 100% - 3개월 차: 최대 300만원 * 통상임금 100% ※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7) 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개편 '22년부터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3개월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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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1.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근로시간 단축 인정 사유
① 가족돌봄 ② 본인 건강 ③ 은퇴 준비 ④ 학업

- 최초 신청 1년 + 기간 연장 최대 2년 * 단, 학업은 최대 1년

※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467)

2.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22년부터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 1개월 차: 최대 200만원 * 통상임금 100%
- 2개월 차: 최대 250만원 * 통상임금 100%
- 3개월 차: 최대 300만원 * 통상임금 100%

※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7)

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개편
’22년부터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3개월간 지원합니다.
*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아울러 만 12개월 초과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80)

4.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강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인당 인건비 지원 한도가 인상됩니다.

- 월평균 주 40시간 이상: (’21년) 120만원 → (’22년) 138만원
- 월평균 주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21년) 105만원 → (’22년) 121만원
- 월평균 주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21년) 75만원 → (’22년) 86만원
- 월평균 주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21년) 45만원 → (’22년) 52만원


※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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