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사업' 참여 단체 공모

경기=임홍조 기자 2022. 1. 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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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22년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에 참여할 보조 사업자를 10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 사업은 경기도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려해 도내 노동자의 안전보건의식 개선과 안전수칙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사업이 산업재해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사고 감소와 사업주의 안전의식 고취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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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22년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에 참여할 보조 사업자를 10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 사업은 경기도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려해 도내 노동자의 안전보건의식 개선과 안전수칙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두 차례의 심사(서류 및 프레젠테이션)를 통해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수행 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1개 단체를 보조 사업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장내 안전조치 강화 및 작업환경 개선 교육 △건설·기계·전기전자·서비스 등 분야별 사례 중심의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100개소 이상의 사업소에서 안전사고 VR(가상현실) 체험교육 등을 추진하게 된다. 총 지원 사업비는 1억4500만 원 규모다.

사업참여 대상은 도내 소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유사 사업을 추진했거나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으로 등록한 교육 전문기관이다.

단, △국가·타 기관 등으로부터 이미 보조를 받아 시행 중에 있거나 보조를 받기로 결정된 법인·단체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법인·단체 △공고일 기준 허가·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단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노동권익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사업이 산업재해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사고 감소와 사업주의 안전의식 고취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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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임홍조 기자 hongjo43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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