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채익, 현역병 건강검진 확대 추진 개정안 발의

이윤기 기자 2022. 1. 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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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10일 현역병들의 건강검진 실시 횟수를 기존 1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군보건의료법에 따르면 군인은 전역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어 현역병의 경우 상병 진급예정일 3개월 전부터 상병 진급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단 1회만 건강검진이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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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현역병 복무기간 중 건강검진 2회로 확대"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10일 현역병들의 건강검진 실시 횟수를 기존 1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군보건의료법에 따르면 군인은 전역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어 현역병의 경우 상병 진급예정일 3개월 전부터 상병 진급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단 1회만 건강검진이 실시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24시간 근무 태세를 갖추고 있는 군인들이 최대 22개월간 복무하며 건강검진을 단 1회만 받고 있는 현실은 공정과 상식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상병 진급 전후 3개월 동안 진행되는 신체검사로 현역병들은 7개월에서 13개월간 건강검진 공백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의원은 "상병 신체검사 이후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국가 책임이 느슨해지고 전역 후 발생한 질병과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 입증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상병 신체검사 재검진 판정 현황을 살펴보면 Δ2018년 11.9% Δ2019년 13.3% Δ2020년 12.6%로 1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질병 조기 진단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 의원은 "상병 신체검사가 장병들의 질병 조기 진단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역 전까지 받는 건강검진을 확대해 검사 이후 공백으로 남아있는 기간까지도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naeil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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