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억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 8명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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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서버를 둔 430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1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붙잡혔다.
A씨 등 일당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제주 등지에 사무실을 두고 대포 계좌 135개를 이용, 해외에 서버를 둔 430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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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운영자, 17억원 부당이득 챙기기도…운영자 등 2명 구속
[홍성=뉴시스]김도현 기자 = 해외에 서버를 둔 430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1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 등 2명을 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제주 등지에 사무실을 두고 대포 계좌 135개를 이용, 해외에 서버를 둔 430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총괄관리자 등 종업원을 고용, 24시간 교대 근무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홍보하는 등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1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방법으로 범죄 불법 수익금을 적극적으로 환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 범죄자들의 입건 기준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온라인 도박행위자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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