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식] 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 시행

지성호 2022. 1. 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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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2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 방수, 도색, 주차장 보수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0년부터 매년 2억원 규모로 시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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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전경 [진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연합뉴스) 경남 진주시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2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 방수, 도색, 주차장 보수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0년부터 매년 2억원 규모로 시행해왔다.

올해는 작년 대비 100% 증액한 4억원으로 단지별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가구 수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현장 조사 후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해의 위험성, 노후도,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진주시,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 교육부 장관 기관 표창

(진주=연합뉴스) 진주시가 '2021년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 교육부 장관 기관표창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남도교육청, 진주시·사천시·고성군 3개 지자체가 공동 참여한 가운데 '항공산업 분야 혁신지구'로 선정돼 추진됐으며 인재 양성 등 사업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 사업비 10억원을 지원받고,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고교 졸업 후 취업 및 대학, 관계 기관과 연계한 심화 교육과정 프로그램 참여 등 항공산업분야 우수 인재로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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