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귀농인 임시거주지 입주자 모집

이학권 2022. 1. 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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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은 청년 귀농인을 위해 조성한 임시거주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간은 귀농인 마을 내 원룸형(27㎡) 3동과 체재형 가족실습 농장 내 복층형 아파트(75㎡) 1동 등 총 4동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 귀농인은 순창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입주신청서와 귀농귀촌 계획서, 첨부서류 등을 지참해 순창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귀농귀촌계(순창군 유등면 담순로 1548)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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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순창=뉴시스]이학권 기자 = 전북 순창군은 청년 귀농인을 위해 조성한 임시거주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간은 귀농인 마을 내 원룸형(27㎡) 3동과 체재형 가족실습 농장 내 복층형 아파트(75㎡) 1동 등 총 4동이다.

신청자격은 1973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사람으로 귀농귀촌 의사가 있는 청년이면 된다.

원룸형 구조는 미혼 청년에 한해 2인 1조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각 1년이며 임대료도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다.

원룸형은 월 5만2400원으로 연간 62만8800원, 복층형은 월 19만6000원으로 연간 235만2000원이다.

군은 주거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귀농을 주저하는 도시 청년들에게 농촌 환경을 미리 체험하고, 안정적으로 귀농생활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 귀농인은 순창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입주신청서와 귀농귀촌 계획서, 첨부서류 등을 지참해 순창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귀농귀촌계(순창군 유등면 담순로 1548)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입주자 선정은 서면과 면접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입주자로 선정된 청년은 입주일 이후 7일 이내에 순창군으로 전입해야하며, 연간 사용료를 한 번에 납부해야한다.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과 귀농귀촌계(063-650-5174)로 문의하며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un-055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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