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측 150억 요구, 허위 아냐" 예천양조 무혐의 결론

유지희 2022. 1. 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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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예천양조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영탁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예천양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지난해 9월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 미수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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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가수 영탁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예천양조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0일 예천양조는 공식입장을 내고 "영탁과 영탁 모친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형사고소 건에 대해 3개월간의 조사 끝에 경찰은 지난 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불송치 이유는 '증거불충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수사결과를 통해 핵심 쟁점이었던 '영탁 모친의 3년 150억 요구와 돼지머리 고사' 등이 사실로 밝혀졌다"면서 "이에 따라 명예훼손 역시 성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수 영탁이 모델로 활동했던 '영탁 막걸리' [사진=예천양조]

그러면서 "부디 앞으로는 '전속 모델과 가족의 갑질'로 인해 광고주였던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고 부도위기를 겪는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저희 예천양조는 전통주 업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최고의 품질과 맛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영탁막걸리'를 제조 및 판매한 예천양조는 지난 8월 모델 영탁과의 재계약이 불발됐으며 그 이유로 영탁 측이 3년간 150억원의 광고비를 요구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이에 영탁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예천양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지난해 9월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 미수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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