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다자녀가구·유치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경기=권현수 기자 2022. 1. 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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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가 만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올해 1월 사용분부터 매월 10톤의 상하수도 요금과 물이용 부담금을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상하수도요금과 물이용 부담금 감면 혜택을 희망하는 다자녀가구·유치원은 오는 13일부터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한 후 온라인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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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가 만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올해 1월 사용분부터 매월 10톤의 상하수도 요금과 물이용 부담금을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시행되면 올해 1월부터 현재 다자녀가구 약 5400 가구가 연 평균 약 14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시는 관내 유치원 중 이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병설유치원을 제외한 단설 및 사립유치원 80곳에 대해서도 다자녀가구와 동일한 감면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상하수도요금과 물이용 부담금 감면 혜택을 희망하는 다자녀가구·유치원은 오는 13일부터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한 후 온라인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요금 감면이 누락되지 않도록 시는 개별 대상자를 대상으로 신청 안내문 또한 발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고양시 보육과 출산정책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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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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