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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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는 10일 제26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안과 규칙안 등 26건을 처리됐다.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은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16건이며 규칙안은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 1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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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의회는 10일 제26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안과 규칙안 등 26건을 처리됐다.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은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16건이며 규칙안은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 10건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등 주민참여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지방의원 겸직금지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및 책임성 확보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및 인사권 독립 등을 담고 있다.
장인수 의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난 30여년 동안 실시해온 지방자치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한계점을 보완하고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는 것인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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