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의 감염병 환자 이송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19구급대의 감염병 환자 이송을 포함한 원활한 감염병 대응 업무 수행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이오숙 소방청 코로나19대응과장은 "감염병 이송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감염관리시설과 음압 구급차 등 장비 보강, 구급대원 감염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등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9구급대의 감염병 환자 이송을 포함한 원활한 감염병 대응 업무 수행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발의됐다고 10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소방이 감염병 환자 등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이송 범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소방은 2020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을 시작해 이달 9일까지 45만 6,703명의 확진자와 의심 환자 등을 이송해왔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관련 예산 및 장비 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감염병 대응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오숙 소방청 코로나19대응과장은 "감염병 이송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감염관리시설과 음압 구급차 등 장비 보강, 구급대원 감염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등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갈수록 커지는 단일화 압박…선호도 安 35.9%> 尹32.5%[리얼미터]
- '다회용컵 써주셔서'…스벅 1년 공짜 주인공은?
- 韓 방역 비웃던 日…확진 100명대→8,000명대 '폭증' 무슨 일?
- '도로가 갑자기 좁아져”…中서 사흘간 절벽에 매달린 화물차
- 아빠 빚 10억 때문에 파산 위기 27개월 아기[도와줘요, 상속증여]
- 윤석열 이어 나경원도...이마트서 멸치와 콩 사고 '멸공!'
- '신발 신은 채 밟아 만든 오징어' 영상에 누리꾼 논란
- '백신 맞고 생리 불순 부작용, 사실이다' 美 연구팀 인과성 밝혀
- '광풍' 불었던 오피스텔…밑지고 내놔도 안 팔린다
- '크루아상, 무턱대고 먹었다간…'나쁜 지방'의 유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