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성윤 특혜조사' 의혹 김진욱 공수처장 불송치..증거불충분

김성진 기자 2022. 1. 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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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성윤 특혜 조사'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처장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이날 김 처장이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도 불송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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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사진=뉴스1


경찰이 '이성윤 특혜 조사'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처장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김 처장은 지난해 3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피의자였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소환 조사하며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해 특혜 조사 의혹을 일으켰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관용차 제공뿐 아니라 당시 운전 비서관과 수사관들의 휴일수당, 사무실 운용 비용이 편의로 제공됐다"며 이 사건이 '뇌물 공여'에 해당한다고 봤다.

현행법상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인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입증돼야 한다. 경찰은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저런 것(구성요건)들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김 처장이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도 불송치 처분했다.

김 처장은 지난해 1월 인사청문회를 받던 중 지인이 운영하는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부정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회사가 제3자 유상증자를 할 때 대표와 친분 관계를 통해 미공개 정보를 얻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의혹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며 "수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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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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