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규모집회 앞두고..경찰청장 "국민 안전 위협, 용인없어"

김주현 기자 2022. 1. 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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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이 10일 "오는 15일 예고된 대규모 집회는 원칙과 기준에 맞게 동일 기준으로 법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진행된 정례간담회에서 "아직까지 코로나19로 국민 위험이 완화되거나 사라진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관이 흉기를 든 정신질환자를 제압하다 테이저건을 쏘고 뒷수갑을 채워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법원이 국가에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선 항소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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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저건 맞고 사망' 국가배상 판결..경찰 "항소 예정"
김창룡 경찰청장이 28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김창룡 경찰청장이 10일 "오는 15일 예고된 대규모 집회는 원칙과 기준에 맞게 동일 기준으로 법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진행된 정례간담회에서 "아직까지 코로나19로 국민 위험이 완화되거나 사라진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방역당국의 지침 범위 내에서 헌법이 인정한 집회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화로운 집회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겠다"면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태는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관이 흉기를 든 정신질환자를 제압하다 테이저건을 쏘고 뒷수갑을 채워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법원이 국가에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선 항소 계획을 밝혔다.

김 청장은 "흉기를 3개들고 저항하는 특수 상황이다보니 제압이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판결에 대해서는 경찰도 유족 측에서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이 형사책임 기소는 되지 않았다"며 "법원 판결도 존중하지만 현장에서 정신질환자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제압한 것이라는 부분이 충분히 소명되도록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경찰관의 형사 책임을 감면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재논의한다. 김 청장은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최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 안전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선 경찰관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불법행위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법적인 뒷받침 차원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찰 지휘부가 일선 경찰관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을 인권위가 일부 인용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청 차원에서 접종을 강요한 것은 인정되지 않았고 접종 현황을 파악할 때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던 부분을 인정한 것 같다"며 "공식적으로 결정이 통보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소방관 3명이 순직한 평택 냉동창고 화재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날 합동감식을 하고 시공건설 문제, 감리 전반을 폭넓게 예외없이 수사할 것"이라며 "아직까지 관계자 입건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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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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