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설 명절 전 예술인 민생안정지원금 8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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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지역 내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민생안정지원금 80만원(1인당)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설 명절 전 지급될 예정인 이번 지원금은 4000여명의 도내 문화예술인이 대상이다.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공고일(2022년 1월10일) 기준 전북에 주소지를 두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이 유효한 예술인이다.
다만, 예술활동 증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상근예술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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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문화관광재단에서 온라인 신청 받아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지역 내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민생안정지원금 80만원(1인당)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설 명절 전 지급될 예정인 이번 지원금은 4000여명의 도내 문화예술인이 대상이다. 총 지급액은 32억원 규모다.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공고일(2022년 1월10일) 기준 전북에 주소지를 두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이 유효한 예술인이다. 다만, 예술활동 증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상근예술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전북도문화관광재단으로의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북예술회관 1층 전라북도예술인복지증진센터로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서, 예술활동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한편, 예술활동 증명은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을 업으로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전라북도예술인복지증진센터에서 대행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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