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 발표

장수영 기자 입력 2022. 1. 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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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및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 추진 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조기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할 것과 현장 중심 점검·감독을 강화해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계획을 설명했다. 2022.1.10/뉴스1

pre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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