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성단체 "성비위 의혹, A면 이장단협의회장 사퇴하라"

임선우 2022. 1. 10. 13: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여성연대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0일 "성 비위 의혹 후에도 A면 이장단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B씨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시청 기자회견을 통해 "2016년 A면 이장단협의회 해외연수 과정에서 성희롱과 성추행 의혹으로 이장직을 내려놓은 B씨는 2019년 이장에 다시 선출된 데 이어 2021년 A면 이장단협의회장으로 임명됐다"며 "지난해 말까지 자진 사퇴하겠다던 B씨는 말을 바꿔 계속 이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버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시 "당시 형사처벌 받지 않아 결격사유 아냐"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여성연대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10일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비위 의혹을 받아온 A면 이장단협의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22.01.10. imgiza@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여성연대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0일 "성 비위 의혹 후에도 A면 이장단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B씨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시청 기자회견을 통해 "2016년 A면 이장단협의회 해외연수 과정에서 성희롱과 성추행 의혹으로 이장직을 내려놓은 B씨는 2019년 이장에 다시 선출된 데 이어 2021년 A면 이장단협의회장으로 임명됐다"며 "지난해 말까지 자진 사퇴하겠다던 B씨는 말을 바꿔 계속 이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버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주시는 지난해 8월 관련 규칙에 '성관련 비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해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으나 아직까지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B씨가 마을과 주민의 대표로 활보하지 않도록 해당 사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사건에 대해 B씨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다각도로 해결책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B씨의 잔여 임기는 1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