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성단체 "성비위 의혹, A면 이장단협의회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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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여성연대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0일 "성 비위 의혹 후에도 A면 이장단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B씨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시청 기자회견을 통해 "2016년 A면 이장단협의회 해외연수 과정에서 성희롱과 성추행 의혹으로 이장직을 내려놓은 B씨는 2019년 이장에 다시 선출된 데 이어 2021년 A면 이장단협의회장으로 임명됐다"며 "지난해 말까지 자진 사퇴하겠다던 B씨는 말을 바꿔 계속 이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버티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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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시 "당시 형사처벌 받지 않아 결격사유 아냐"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여성연대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0일 "성 비위 의혹 후에도 A면 이장단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B씨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시청 기자회견을 통해 "2016년 A면 이장단협의회 해외연수 과정에서 성희롱과 성추행 의혹으로 이장직을 내려놓은 B씨는 2019년 이장에 다시 선출된 데 이어 2021년 A면 이장단협의회장으로 임명됐다"며 "지난해 말까지 자진 사퇴하겠다던 B씨는 말을 바꿔 계속 이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버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주시는 지난해 8월 관련 규칙에 '성관련 비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해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으나 아직까지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B씨가 마을과 주민의 대표로 활보하지 않도록 해당 사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사건에 대해 B씨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다각도로 해결책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B씨의 잔여 임기는 1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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