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더 신중해야"..방역패스 두고 시민들 '적절' vs'부적절' 찬반

김동영 2022. 1. 1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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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0일 낮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대형 아울렛를 찾은 시민들이 QR코드를 찍고 있다. 2022. 1.10.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이루비 기자 = “백신 패스 대상자가 아니신 분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백화점을 포함한 대형마트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는 첫 날인 10일 낮 12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대형 아울렛. 이날 아울렛 직원들은 입구에서 손님들의 백신 접종여부를 파악한 뒤 입장을 안내했다.

아울렛 입구에는 ‘접종 증명 또는 음성확인 시 입장이 가능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입간판이 서있고, 매장 내에서는 “백신패스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접종 증명 또는 음성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시설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를 추가했다.

방역패스 적용에 따라 이날부터 해당시설 출입 시 백신접종 증명서 또는 48시간 내 발급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사실상 미접종자의 대규모 점포 출입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날 아울렛을 찾은 시민들의 반응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다’라는 의견과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처사다’라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20대 한 남성은 “사실 오늘부터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 백신패스가 도입되는지 몰랐다”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몰리는 장소에 대한 ‘백신패스’ 제도 도입은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남성도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 대한 백신패스 적용을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백화점 등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일이 종종 생기고, 옷을 입어보기 위해 탈의실에 들어갈 때도 마스크를 불가피하게 벗어야 하는 일이 생겨 불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백신패스’ 규제를 두고 조금 더 신중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음식점과 카페를 포함해 백화점과 대형마트까지 규제가 확대되면서 사실상 미접종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대폭 줄어들면서다. 또 정부가 고용불안 등을 이유로 종사자에 대해선 접종 완료를 의무화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백신접종을 마친 20대 남성은 “정부에서 백신 접종 여부를 자율에 맡긴다고 하면서 갈 수 있는 곳을 모두 차단하고 있다”며 “미접종자들은 장을 보기 위해 온라인 매장을 이용해야만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여성도 “미접종자 고객에 대한 입장은 막고, 직원에 대한 접종은 의무화 하지 않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그렇다고 직원에게 백신을 강요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패스 제도 자체가 조금 더 실효성 있게 검토됐어야 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너무 성급하게 제도를 시행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10일 오전 인천 계양구 한 대형마트 직원이 고객의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022. 1.10. ruby@newsis.com


이날 오전 10시께 영업을 시작 한 인천 계양구 한 대형마트를 찾은 고객들은 다소 혼란을 겪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마트를 찾은 70대 노인은 직원의 안내에도 QR코드를 쉽게 찾지 못해 결국 주민등록증 뒤에 부착된 예방접종 인증 스티커를 보여주고 입장했다.

그는 “출입을 못하게 하면 장사를 하기 싫은 것이나 다름 없는 것 아니냐”며 “앞으로 마트를 찾지 않겠다”고 불만을 늘어놨다.

또 QR코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10대 청소년은 결국 수기 명부를 작성하고 마트로 들어갔다.

마트 출입구에서 출입자를 관리하던 한 직원(50대·여)은 “오전·오후 교대 근무를 하는데, 근무마다 QR코드가 없는 사람이 5~6명 된다”며 “지금도 어르신들은 QR코드로 출입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무작정 출입하려는 사람들도 많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이 같은 혼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이달 16일까지 일주일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하며 적용 범위 등에 관한 검토를 계속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로 부터 180일의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방역패스 제도의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이달 17일부터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10일 기준 34만여명이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다만,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10일 오전 인천 계양구 한 대형마트에서 10대 남학생이 수기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2022. 1.10.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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