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오는 31일까지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신청서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화성시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처를 운영한다고 10일 발표했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수원 공군비행장(K-13), 오산 공군비행장(K-55)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시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군 공항 소음피해보상금 신청처를 운영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소음대책지역은 화산동, 진안동, 병점1동, 기배동, 양감면 등등이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수원 공군비행장(K-13), 오산 공군비행장(K-55)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시는 약 2만7000여명이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보상금 신청은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1층을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수거함을 비치해 시가 정기적으로 방문 수거하고, 기배동과 황계동 등 외곽지역은 거동이 불편한 노령자를 위해 오는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마을회관을 방문해 접수할 계획이다.
보상금액은 1종 지역은 최대 월 6만원, 2종 지역은 월 4만5000 원, 3종 지역은 월 3만원이다. 전입 시기나 실 거주일, 근무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최종 보상금액은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개별 통보되며,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박민철 화성시 환경사업소장은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오랜 기간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아왔던 주민들께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각 세대별로 우편 발송하고 홍보활동을 펼칠 방침이다.화성=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러다 한국에 다 뺏긴다"…유학생 끊긴 日 '발 동동' [정영효의 인사이드 재팬]
- "237억 없어졌다"는 김병현에…존리 "버거집 닫아라" 쓴소리
- "밀린 월급 달라"는 직원에 '동전 9만개' 테러한 사장의 최후
- 퇴사 1년 만에 '특허 괴물' 돌변…前 임원 공격에 삼성 '발칵'
- "정채연 걸그룹 멤버 아니었어?"…성인방송 BJ로 파격 근황
- '국민가수' TOP10이 직접 밝힌 방송사고·조작 의혹 [인터뷰+]
- "한국은 중국의 속국"…큰절 안한 걸그룹 논란, 韓비하로 확산
- 김혜수, 파격 변신 근황…폭탄머리 무슨 일? [TEN★]
- '한 달 용돈 1억3000만원'…시급 1만6000원 알바女 '인생역전'
- "퍼포먼스에 진심인 사람들"…에이티즈 진가는 역시 무대 위에서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