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母 '150억 요구' '돼지머리 고사' 허위 아니다" 경찰, 예천양조에 무혐의 결론

강민선 2022. 1. 1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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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로트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사진)에게 상표권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150억원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해 고소를 당했던 예천양조 측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예천양조 측 관계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영탁 모친의 150억 요구 등을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이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소명한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며 "일평생을 바쳐 이룩한 예천양조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회복된 것 같아 위안이 된다. 앞으로도 예천양조는 전통주 업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최고의 품질과 맛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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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트로트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사진)에게 상표권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150억원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해 고소를 당했던 예천양조 측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0일 예천양조는 지난 3일 서울 강동경찰서가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 등에 대한 공갈미수 등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 불송치는 수사결과 제기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이다.

앞서 영탁은 TV조선 ‘미스터 트롯’에 출연해 강진의 ‘막걸리 한잔’을 열창한 것이 인기를 끌어 같은 해 4월 막걸리 제조 회사인 예천양조와 1년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광고 모델 계약 만료를 알리는 과정에서 예천양조가 영탁 측이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몸값을 요구했다고 폭로해 논란이 생겼다. 이에 영탁 측과 예천양조 측은 광고비 논란과 관련 상표권 논쟁으로 대립했다.

그러던 중 MBC ‘실화탐사대’가 영탁 모친이 예천양조 측에 요구한 자필 메모를 공개했다. 공개된 메모와 계약서에는 ‘영탁 상표 외 예천양조에서 제조·판매하는 전 제품의 출고가의 15%’, ‘예천양조 지분 10%’ 등 내용이 명시됐다.

그러나 영탁 측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해당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후 영탁 소속사는 같은 해 9월 백 회장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미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피고소인인 백 회장 등 회사 관계자와 영탁, 영탁의 어머니 등을 직접 조사한 끝에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예천양조 측 관계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영탁 모친의 150억 요구 등을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이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소명한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며 “일평생을 바쳐 이룩한 예천양조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회복된 것 같아 위안이 된다. 앞으로도 예천양조는 전통주 업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최고의 품질과 맛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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