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D-17..작년 적용했다면 190개 사업장 처벌

이정현 기자 2022. 1. 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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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능동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법 관련 정보제공 총력
산재예방 지원사업비 1조원..유예 대상 '소규모 사업장' 중점 지원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의 조기 안착과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10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사망사고) 사업장은 모두 190개소(건설 109개소, 제조 43개소, 기타 38개소)다. 물론 이들 사업장은 법 시행 전 사고가 발생한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받지 않는다.

다만 고용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연간 수치를 기준으로 잡아 사업장 수를 줄여 나가겠다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선 기업 스스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 지원을 해나간다는 구상이다.

기업의 능동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목표로 제정된 법의 취지를 적극 살리겠다는 의미다.

◇'기업 스스로 만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지원…조기현장 안착 노력

고용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현장 수요에 맞게 지속 제작·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3만5000개소에 대한 컨설팅도 병행한다.

민간뿐 아니라 공공부문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캠페인에도 적극 나선다.

이미 지난달 27일 75개 중앙행정기관 및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도 배포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전담조직 설치 등을 안내했다.

또 올해부터는 지자체 평가 시 각 지자체가 수행·발주하는 공사의 사망사고 감축 건수와 안전보건 협업 실적 등을 주요 평가지표로 추가했다.

◇현장중심 점검·감독 강화…중대산업재해 발생에는 '엄단'

고용부는 사망사고 다발업종(건설·제조·화학 등) 및 현장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한 예방감독과 현장점검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건설업 중소현장(1억~50억원 미만)은 패트롤 점검을 통한 불량 현장 선별 후 감독을 집중 실시하고, 초소규모 현장(1억 미만)은 지붕공사, 달비계 등 위험작업 중심으로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한 감독결과는 반드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하거나 설명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형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3대 석유화학산단(여수·울산·대산) 정비 보수 기간 중 전체 작업안전 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공정안전관리(PSM) 비대상 공정까지 위험경보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 같은 중대재해 예방활동과 더불어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고원인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작년 산재 사고사망자 수 828명…중대재해법 유예 '소규모 사업장'서 주로 발생

지난해 산재로 인한 사망자는 828명으로 전년대비 54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산재승인 기준 공식통계) 수는 828명으로, 전년(882명)대비 54명(-6.1%) 감소했다. 사고사망만인율도 0.43%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업종별 발생률을 보면 건설업(50.3%)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필수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끼임(53.9%)' 등의 재래형 사고가 절반을 차지했다.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된 소규모 사업장(건설현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제조업 등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에서 발생했다.

비율을 보면 건설현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이 71.5%, 제조업 등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이 78.6%에 달했다.

◇올해 산재예방 지원사업 첫 1조원 돌파…법 유예 '소규모 사업장' 중점 지원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대상인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재정·기술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산재예방 지원사업 예산은 1조921억원으로, 처음으로 1조원대를 돌파했다.

고용부는 이 재원을 활용 추락·끼임 등 재래형 사고 예방에 효과성이 입증된 클린사업을 통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사다리형 작업발판, 채광창 안전덮개 등 '유해·위험시설 개선비용'으로 1197억원을 지원한다.

또 뿌리산업 등 6개 제조업의 노후·위험 공정 개선과 이동식크레인, 프레스 등 9개 위험기계·기구의 교체 비용을 안전투자혁신사업(3271억원)을 통해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전 위험성 평가를 인정받은 50인 미만 제조업 등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를 3년 간 20% 감면해주는 조치도 시행한다.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디딤돌 사업(565억원)의 지원대상도 올해 '30인 미만'으로 늘리고, 2024년까지는 '50인 미만'으로 더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직업성 질병 예방 체계 구축…노동자 건강권 보호

중대재해처벌법에 포함된 급성중독 등 직업병 예방을 위해 3월부터 6개 권역(서울·중부·충청·전라·경북·경남) 지역거점병원에 '직업병 모니터링 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직업성 질병 중대산업재해 수사 시 전문적 지원을 위한 조치다.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 조선업계 무용제도료 피부질환, 3D프린터 사용 교사 육종암 등 건강보호가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건강진단 명령, 사용중단 및 시설개선,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 노동자가 일하면서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도 지원하는데 오는 8월18일부터는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에는 사업주에 과태료(미설치 1500만원, 기준 미준수 1000만원)를 부과한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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