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예방에 1조원 투입..중대법 시행 앞두고 '당근·채찍' 투트랙

세종=오세중 기자 2022. 1. 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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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지난 8월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관련 전문가 및 노사단체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올해 산재예방 지원사업에 1조1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총력을 다한다.

10일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중대법이 조기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중대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에 나서는 것을 지원하는 동시에 담당부처로서 현장 중심의 감독·관리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좋은 평가를 받은 기업에게는 산재보험료 감면의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유해요인이 계속 노출되는 기업들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으로 엄정대처한다는 계획이다.

1조원 투입해 사망사고 위험요인 예방 감독에 '초점'
임종철 디자인기자.

고용부는 우선 사망사고 다발 업종(건설, 제조, 화학 등) 및 현장 위험요인중심으로 예방 감독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건설업 중소현장(1억~50억미만)은 패트롤점검을 통한 불량 현장선별 후 감독을 집중 실시하고, 초소규모 현장(1억미만)은지붕공사, 달비계 등 위험작업 중심으로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제조업은의 경우 고위험(끼임 등) 기계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자율점검표 배포·회수, 사고사례 수시전파 등을 통해 밀착관리하고,자율점검 및 패트롤점검 결과 불량 사업장 위주로 감독한다.

대형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선 국내 3대 석유화학산단(여수·울산·대산)정비 보수 기간 중 전체 작업안전 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공정안전관리(PSM) 비대상 공정까지 위험경보제를 확대한다.

위험경보제는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화기·밀폐공간·독성물질취급 작업 등을 긴급하게 실시하는 경우 지방관서(중대산업 사고 예방센터)와 안전공단에 통보 시 적시에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 산재예방 지원사업 규모는 1조1000억원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재정·기술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추락·끼임 등 재래형 사고 예방에 효과성이 입증된 클린사업을 통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시스템 비계(건설, 건축 등 산업현장에서 쓰이는 가설 발판 등 시설물) 뿐 아니라사다리형 작업발판, 채광창 안전덮개 등까지 '유해·위험시설 개선비용 지원을 올해 1197억원으로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뿌리산업 등 6개 제조업의 노후·위험 공정 개선과이동식크레인, 프레스 등 9개 위험기계·기구의 교체 비용을 안전투자혁신사업에 3271억원 투입해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2024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위험성 평가를 인정받은 50인 미만 제조업 등에 산재보험료를 3년간 20% 감면해주고,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선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건강디딤돌 사업(565억원) 지원 대상을 올해는 30인 미만으로 확대하는 동시 2024년까지는 50인 미만으로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규모 현장(건설 1억미만, 제조 50인미만)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정착되도록 기술지도를 내실화하고, 현장 중심 산재예방 캠페인을 통해 안전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목표다.

중대법 조기 안착 위해 업종별 자율점검표 배포 등 체계 구축

자료=고용부 제공

고용부는 중대법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목표에 걸맞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업종별 자율점검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현장 수요에 맞게 지속 제작·배포한다.

사업장에서 노동자 참여 활성화를 통한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매뉴얼도 보급한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안전관리 현장지원단(400여개소 지원)에 이어 올해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어려움을 겪는 기업(50~299인, 3만5000개소)에 컨설팅을 실시하고, 특히 50억 이상 건설현장을 시공하는 건설업체(1700여개)는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우선 자율진단을 실시하도록 한다.

특히 중대법은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도 예외가 없는 만큼 공공부문도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안전 전담조직 설치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안내하는 동시에 중대재해 발생시 지방노동관서 광역중대산업재해관리과에서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 밖에도 중대법에 포함된 급성중독 등 직업병 예방을 위해 지역거점병원을 중심으로직업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직업병 의심 사례 발생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신속히 개입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오는 8월 18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에는사업주에게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조선업계 무용제도료 피부질환,3D프린터 사용 교사 육종암 등 건강보호가 시급한 사안에 대해선 건강진단 명령, 사용 중단 및 시설개선, 역학조사 등의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권 본부장은 "2021년 산재 사고사망자(산재승인 기준 공식통계)는 828명으로 2020년 882명 대비 54명이 감소했고, 사망사고 발생 기준으로는 2020년에 비해 101명이 줄었다"며 "고용부는 올해 700명 초반대까지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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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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