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추진

이학권 2022. 1. 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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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이 무주택 저소득층에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임실군은 장기임대주택 입주에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심민 군수는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하는데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함으로 다소나마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저소득주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가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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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임실=뉴시스]이학권 기자 = 전북 임실군이 무주택 저소득층에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임실군은 장기임대주택 입주에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총 1억6000만원을 투입해 11세대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4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3세대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임실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장기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다.

군은 오는 11일까지 주택토지과에서 신청서를 접수 받아 심사를 거쳐 가구당 최대 1600만원 범위 내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무이자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시공한 임대 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으로 임실군은 임실이도주공아파트가 해당된다.

지원 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 시 2년 최대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보증금 지원은 임대보증금 지원액을 전북도와 임실군이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전북개발공사에 보증금을 직접 납부하고 임대 기간이 완료되면 회수하게 된다.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가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국민기초수급자격이 상실될 경우 즉시 임대보증금을 회수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 주택정책과(063-640-2284) 또는 임실군 홈페이지 고시·공고관리 및 읍·면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심민 군수는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하는데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함으로 다소나마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저소득주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가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n-055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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