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지난해 1인당 64만원..올해는 얼마나 받을까?

강석봉 기자 2022. 1. 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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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곧 돌아온다. 꼼꼼히 챙겨 두툼한 보너스를 기대해 보자.

1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2020년 연말정산’ 결과 1345만5055명에게 8조5515억700만원의 세액이 환급됐다. 1인당 평균 63만6000원 꼴이다.

매년 전체 근로소득이 늘어 원천징수분도 증가하면서 연말정산 환급액은 자연스레 늘어나는 추세다. 여기에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3∼7월 한시적으로 확대한 영향으로 환급액이 예년보다 더 많이 늘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기존대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는 300만원까지, 7000만∼1억2000만원 근로자에는 250만원까지,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에는 200만원까지 적용된다.

올해는 적용 범위가 늘었다. 2021년에 신용카드를 2020년보다 5% 넘게 더 사용한 경우 추가 소득공제 10%와 추가 한도 100만원 혜택이 있다. 총급여 7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2020년 2000만원을 쓰고 2021년 3500만원을 썼다면 총급여 25%(1750만원)를 초과해 사용한 1750만원에 15% 공제율을 적용한 263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여기에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3500만원)이 2020년 사용액의 5%를 초과한 금액(2100만원)보다 늘어났기에, 그 증가분인 1400만원에 10% 추가 소득공제해 140만원을 더 소득공제 받게 된다.

263만원에 140만원까지 더해 총 403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것인데, 다만 한도가 정해져 있다. 기존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공제 한도 100만원을 합쳐도 한도가 400만원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403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5%포인트 높아졌다. 기존 15%, 1000만원 초과분에는 30%였던 세액공제율이 이번에는 20%, 1000만원 초과분에는 35%로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서류 처리도 손쉬워 진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처음으로 도입되기 때문이다.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한해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서 일일이 내려받지 않고 자료 제공에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바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다. 지난해까지는 소득 신고자가 일일이 관련 내용을 출력해 내야 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회사는 근로자 신청서를 받아 14일까지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회사 정보와 자료 제공 범위 등을 확인해 동의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개통된다.

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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