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신고 오징어 '꾹꾹'..과태료 70만원, 판매는 그대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영덕군은 10일 마른 오징어를 펴는 과정에서 비위생적으로 작업한 A사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덕군 강구면에 있는 A사의 근로자들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최근까지 신발을 신은채 건조 오징어를 밟는 방법으로 작업한 사실이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드러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덕=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영덕군은 10일 마른 오징어를 펴는 과정에서 비위생적으로 작업한 A사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덕군 강구면에 있는 A사의 근로자들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최근까지 신발을 신은채 건조 오징어를 밟는 방법으로 작업한 사실이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 근로자들이 지난해 10월 말부터 최근까지 작업한 오징어 양은 3800여kg에 이르며, 비위생적으로 가공한 오징어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덕군 관계자는 "문제의 업체에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식약처에서 해당 오징어를 폐기 처분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로 폐기 처분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choi11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 소속사 대표 "김호중, 음주 아닌 '공황'…내가 대리출석 지시"(인터뷰)
- "장모가 정동원 콘서트 따라다녀, 더럽다"…에스파 윈터 팬 남편의 '막말'
- 나영희 "삼풍 백화점서 쇼핑, 너무 더워 나왔더니…2시간 뒤 붕괴됐다"
- "우리끼리 사돈 맺자" 입주민 맞선 주선하는 '평당 1억 아파트'
- 초등교 난입 100㎏ 멧돼지, 흥분 상태로 날뛰며 소방관에 돌진[영상]
- 함소원 편입·제적설 또 언급…"난 숙대 등록금 없어 미코 나갔을 뿐"
- 고현정, 완전 민낯에 세안 루틴까지 공개…"돼지고기 못 먹어" 왜?
- 강기영, 오늘 형제상…슬픔 속 빈소 지키는 중
- 한예슬, 신혼여행 떠났다…그림같은 리조트 속 10살 연하 남편 공개 [N샷]
- 레슬링 '빠떼루 아저씨' 김영준 전 경기대 교수 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