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신고 오징어 '꾹꾹'..과태료 70만원, 판매는 그대로?

최창호 기자 2022. 1. 1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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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은 10일 마른 오징어를 펴는 과정에서 비위생적으로 작업한 A사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덕군 강구면에 있는 A사의 근로자들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최근까지 신발을 신은채 건조 오징어를 밟는 방법으로 작업한 사실이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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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업체에 폐기 권고.."강제 폐기할 법조항 없어 고민"
국내 모 오징어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가 작업 모습을 SNS에 올린 영상의 일부. (사진=인터넷커뮤니티) © 뉴스1

(영덕=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영덕군은 10일 마른 오징어를 펴는 과정에서 비위생적으로 작업한 A사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덕군 강구면에 있는 A사의 근로자들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최근까지 신발을 신은채 건조 오징어를 밟는 방법으로 작업한 사실이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 근로자들이 지난해 10월 말부터 최근까지 작업한 오징어 양은 3800여kg에 이르며, 비위생적으로 가공한 오징어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덕군 관계자는 "문제의 업체에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식약처에서 해당 오징어를 폐기 처분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로 폐기 처분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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