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시행방안 마련..중소통신사 접속료 17%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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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2022~2023년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방안에서 중계사업자와 케이블방송사 등 중소 통신사의 접속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시행방안에서 접속통신요율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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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2022~2023년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특히, 중소 통신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접속통신요율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인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간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망을 서로 연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호 접속에 따른 대가(접속료)는 통신사 간 상호접속 협정(도매)을 맺어 정산하는데 정부는 망 투자 유인과 시장 경쟁 촉진, 중소 통신사에 대한 대형 통신사의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해 2005년부터 협정 절차와 정산방식 등을 고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방안에서 중계사업자와 케이블방송사 등 중소 통신사의 접속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시행방안에서 접속통신요율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주로 대형 사업자끼리 또는 중소 사업자끼리 정산 시 활용하는 직접접속요율은 12% 인하하고, 주로 중소 사업자가 대형 사업자에게 정산할 때 활용하는 중계접속요율은 17% 인하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방안은 이전 제도개선의 취지를 살리고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재의 긍정적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통신사와 CP가 동반 성장하고 인터넷 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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