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시행방안 마련..중소통신사 접속료 17% 인하

정연우 2022. 1. 10. 12: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2022~2023년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방안에서 중계사업자와 케이블방송사 등 중소 통신사의 접속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시행방안에서 접속통신요율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2022~2023년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특히, 중소 통신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접속통신요율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인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간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망을 서로 연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호 접속에 따른 대가(접속료)는 통신사 간 상호접속 협정(도매)을 맺어 정산하는데 정부는 망 투자 유인과 시장 경쟁 촉진, 중소 통신사에 대한 대형 통신사의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해 2005년부터 협정 절차와 정산방식 등을 고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방안에서 중계사업자와 케이블방송사 등 중소 통신사의 접속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시행방안에서 접속통신요율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주로 대형 사업자끼리 또는 중소 사업자끼리 정산 시 활용하는 직접접속요율은 12% 인하하고, 주로 중소 사업자가 대형 사업자에게 정산할 때 활용하는 중계접속요율은 17% 인하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방안은 이전 제도개선의 취지를 살리고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재의 긍정적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통신사와 CP가 동반 성장하고 인터넷 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