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도소매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김수연 2022. 1. 1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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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품 등 도소매업종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 도소매업 등 3개 도소매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는 화장품 등 도소매업종 가맹거래에 있어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정보력 격차를 줄이고,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임으로써 가맹점주의 권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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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품 등 도소매업종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 도소매업 등 3개 도소매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가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 정보를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품목·판매가격 등에 대해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따른 매출 부진 등으로 인해 가맹점이 폐업할 경우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가맹점주가 상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를 원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이를 거부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가맹본부가 10년 이상 운영된 장기점포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을 허용 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는 화장품 등 도소매업종 가맹거래에 있어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정보력 격차를 줄이고,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임으로써 가맹점주의 권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새로이 표준가맹계약서 제정이 필요한 업종을 발굴하는 한편, 기존 표준가맹계약서 내용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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