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자동차세 연납 9.15% 할인..다음달 3일까지 접수

정다움 기자 2022. 1. 1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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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는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다음달 3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해 연납한 자동차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납부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북구에서는 지난해 14만5000대가 연납을 신청, 총 310억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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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청 전경. (광주 북구 제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광주 북구는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다음달 3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은 북구청 세무2과로 전화·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고지서 수령 후 금융기관에서 직접납부 또는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연납한 자동차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납부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연납한 자동차세를 양수인에게 승계하려면 소유권 이전 등록 시 연납승계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차 이전 및 말소일자를 기준으로 환급 처리 된다.

한편 북구에서는 지난해 14만5000대가 연납을 신청, 총 310억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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