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성윤특혜'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 혐의 김진욱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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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이성윤 관용차 특혜제공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처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이 났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처장에 대한 뇌물공여, 국고손실, 청탁금지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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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이성윤 관용차 특혜제공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처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이 났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처장에 대한 뇌물공여, 국고손실, 청탁금지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김 처장은 지난해 3월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의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해 '황제조사' 논란이 일었다.
이에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을 경찰에 고발했는데, 이 지검장 고발사건은 공수처로 이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뇌물죄가 되려면 직무관련성, 대가성 등이 인정돼야 하는데 관용차 제공에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지인이 운영하는 진단키트·장비 생산업체 미코바이오메드의 주식 1억원 상당을 보유했는데 그 보유 경위와 관련해 지난 1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이 제기됐다.
야당은 김 처장이 미코바이오메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을 언급했고,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사안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했다.
경찰은 김 처장 및 유상증자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관련 규정을 들여다봤지만 김 처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도 면밀히 조사했다"면서 "이번 사안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권익위의 유권해석도 참고했다"고 밝혔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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