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국회에 '백신접종전면자율화법' 제출

양희동 2022. 1. 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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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은 10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전적으로 '개인 선택'에 의해 실시하고, 식당 등 시설 출입제한 조치를 철폐하는 '백신접종전면자율화법안(백신패스철폐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헌법 제12조 제1항이 '모든 국민이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는데, 부스터샷(3차 접종)을 맞아도 양성 확진되는 등 예방효과가 떨어진다"며 "상대적으로 부작용 가능성만 큰 백신을 '방역패스'라는 행정조치를 통해 국민들에게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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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개인 선택'으로 실시해야
방역패스 적용 철회하는 법안도 대표발의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은 10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전적으로 ‘개인 선택’에 의해 실시하고, 식당 등 시설 출입제한 조치를 철폐하는 ‘백신접종전면자율화법안(백신패스철폐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헌법 제12조 제1항이 ‘모든 국민이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는데, 부스터샷(3차 접종)을 맞아도 양성 확진되는 등 예방효과가 떨어진다”며 “상대적으로 부작용 가능성만 큰 백신을 ‘방역패스’라는 행정조치를 통해 국민들에게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에 따라 헌법의 취지에 따라 방역당국이 국민의 예방접종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접종여부에 대한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을 반드시 존중하도록 해야한다고 입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 접종하지 아니한 이유로 해당 국민을 차별하거나 해당 국민에게 그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조치 등을 할 수 없게 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제5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예방접종을 강제할 수 없으며, 접종여부에 대한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이 접종하지 아니한 이유로 해당 국민을 차별하거나 해당 국민에게 그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조치 등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100% 백신을 접종해도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확진자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고 자명하다”며 “내 몸에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것은 지극히 개인이 결정할 사항이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자료=최춘식 국민의힘 의원)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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