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올해 ISP 상호접속료 무정산 구간 현행 유지

김정현 기자 2022. 1. 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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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업자(ISP) 간 상호접속료 무정산 구간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인 ISP간 인터넷 트래픽 교환을 위해 인터넷망을 상호 연동하는 것을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상호접속제도 고시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전문가 연구반을 운영해 Δ무정산 구간 적정성 검토 Δ접속요율 산정 등을 추진했다.

또 중계사업자 등 중소통신사 접속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접속통신요율을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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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통신사 비용 부담 완화 위해 접속통신요율은 인하
© News1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인터넷사업자(ISP) 간 상호접속료 무정산 구간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중소통신사의 접속통신요율은 인하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에 따라 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을 위해 2022년~2023년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인 ISP간 인터넷 트래픽 교환을 위해 인터넷망을 상호 연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같은 상호접속에 따른 대가는 ISP 간 상호접속 협정을 체결해 정산해오고 있으며, 절차와 정산방식은 지난 2005년부터 정부가 고시를 통해 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상호접속제도 고시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전문가 연구반을 운영해 Δ무정산 구간 적정성 검토 Δ접속요율 산정 등을 추진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설정된 1:1에서 1:1.8 구간을 무정산 트래픽 교환 비율 범위로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무정산 구간 도입 이후 콘텐츠사업자(CP) 유치 경쟁이 이전 대비 활성화됐다"며 "CP에 대한 인터넷전용회선요금 단가가 인하된 사례도 확인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도출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계사업자 등 중소통신사 접속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접속통신요율을 인하했다. 계위가 같은 사업자 간 정산 시 활용되는 직접접속요율은 12%, 계위가 낮은 중소 사업자가 대형 사업자에게 정산 시 활용되는 중계접속요율은 17% 인하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시행방안은 지난 제도개선 취지를 살리고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만큼 현재 도출되고 있는 긍정적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통신사-CP가 협력·동반 성장하고 인터넷 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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