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통신사 인터넷망 접속요율 17% 추가인하..무정산 구간 유지

심지혜 2022. 1. 10.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 통신사의 인터넷망 접속요율이 더 낮아진다.

중계사업자, 케이블TV 등 중소 통신사의 접속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접속통신요율(상한)을 트래픽 증가추세를 고려하고 망 원가 등을 반영해 인하했다.

한편,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인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ISP) 간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인터넷망을 상호 연동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중소 통신사에 대한 대형 통신사의 부당한 접속거부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시행방안 마련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중소 통신사의 인터넷망 접속요율이 더 낮아진다. 앞서 최대 30% 인하된데 이어 더 낮아진 것이다. 통신사간 무정산 구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인터넷 시장 구조.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상호접속)에 따라 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2023년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안은 현행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트래픽 추세, 기술발전 등 인터넷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한 ▲무정산 구간 적정성 검토 ▲접속요율 산정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2020년 제도개선 시 대형 통신사 간 사실상 무정산 하도록 설정한 무정산 트래픽 교환비율 범위(무정산 구간) '1:1~1:1.8'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무정산 구간 도입 이후 CP 유치 경쟁이 이전 대비 활성화되고, CP에 대한 인터넷전용회선요금 단가가 인하된 사례도 확인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도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지난해 대형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비율이 최대 1:1.5를 하회했는데, 이를 감안할 때 현행 무정산 구간은 향후에도 충분히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계사업자, 케이블TV 등 중소 통신사의 접속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접속통신요율(상한)을 트래픽 증가추세를 고려하고 망 원가 등을 반영해 인하했다. 접속료(대가)는 접속통신요율에 발생 트래픽 양을 곱해 산정한다.

접속통신요율은 직접접속통신요율과 중계접속통신요율로 구분된다. 주로 계위가 같은 사업자 간 정산 시 활용되는 직접접속요율은 12% 인하하고 계위가 낮은 중소 사업자가 대형 사업자에게 정산 시 활용되는 중계접속요율은 17% 인하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0년 제도를 개선하며 직접접속요율 13%, 중계접속요율 최대 30%로 각각 인하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적 인하가 이뤄지면서 중소 통신사의 부담이 줄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방안은 지난 제도개선 취지를 살리고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만큼 현재 도출되고 있는 긍정적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통신사-CP가 협력·동반 성장하고 인터넷 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인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ISP) 간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인터넷망을 상호 연동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망은 통신사 간 상호접속을 통해 서로 연결돼 있어 콘텐츠 기업(CP) 등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가 이를 통해 전 세계 이용자들과 통신할 수 있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에 따른 대가(접속료)는 통신사 간 상호접속 협정(도매)을 체결해 정산하며, 상호접속 협정의 절차와 정산방식 등은 2005년부터 정부가 고시를 통해 정하고 있다.

CP의 경우 통신사와 망 이용·제공 계약(소매)을 체결해 대가를 지불하는데 이는 인터넷망 상호접속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음성망·인터넷망으로 구분되는 상호접속 정책은 그간 망 투자를 유인하는 수단이자, 통신시장 경쟁 촉진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중소 통신사에 대한 대형 통신사의 부당한 접속거부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됐다. 2016년에는 트래픽 증가에 따른 통신사의 망 투자유인 제고를 위해 상호정산 방식을 도입하고, 2020년에는 CP유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대형 통신사 간 무정산 구간을 설정하는 등 지속 개선해왔다.

이번 시행안은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2월부터 전문가 연구반 운영을 통해 도출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