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차도·보도 분리 안 된 도로 '보행자 우선'..길 안 비켜도 된다

김기범 기자 2022. 1.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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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점선·실선으로만 구분된 도로도 대상
보행자, 도로 전 부분서 보행 가능해져
차량, 보행자 지나갈 때까지 ‘일시정지’

오는 7월부터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가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된다. 보행자들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된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으며 차량에 길을 비켜줄 필요가 없어진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은 올해 7월 12일부터다.

서울 마포구의 보행자우선도로 시범 조성 사례. 행정안전부 제공.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의미한다. 행안부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이 약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보행자 우선차로 도입은 차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덧붙였다.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대상인 도로는 연석 등 인공 구조물을 통해 차도와 인도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도로다. 점선이나 실선 등 선만으로 구분해 놓은 도로도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된 도로에서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보행자는 차도·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길 외곽으로 보행해야 했다. 또 보행자 우선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에게는 서행 및 일시정지 등의 주의 의무가 부여된다. 보행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뒤에 따라오는 차량은 서행하거나 보행자가 지나갈 때까지 일시정지해야 하며 보행자는 길을 비켜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시·도 경찰청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속 20㎞의 속도제한 의무도 부여된다.

행안부는 보행자 우선도로가 지정되면 보행자가 차량 통행으로 인해 위험을 느낄 가능성이 컸던 폭이 좁은 통학로나 상가지역, 주택가 등의 도로에서 보행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2019년 행안부와 일부 지자체가 함께 수행한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 결과, 보행환경에 대한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등 측면에서 주민 만족도가 사업 전보다 향상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당시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자체는 서울 영등포구와 마포구, 대전 서구, 부산 북구와 사하구, 충북 청주시 등이었다.

행안부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조성을 위한 업무편람을 제작·배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행자우선도로의 시설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보행자 우선도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들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철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자 우선도로의 도입은 보행자와 차량이 공유하는 공간에서 보행자에게 통행의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보행자 중심으로의 정책 추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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