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휴대폰 들었네"..이런 사진들 찍히면 과태료 문다

김주현 기자 2022. 1.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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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단지나 대학교 캠퍼스 내부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에서도 운전자들에게 서행이나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된다.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를 통행하는 운전자에게도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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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경찰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으로 아파트 단지나 대학교 캠퍼스 내부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에서도 운전자들에게 서행이나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된다.

또 차량 운전자들이 창 밖으로 물건을 던지거나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히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도 사진으로 찍혀 공익신고가 되면 과태료를 내야한다.

경찰청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1일 공포돼 6개월 뒤인 7월12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 비율이 약 40%에 육박해 보행자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의 안전·편의가 우선 보장되는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가 도입된다.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 외의 곳'은 차와 보행자가 혼재되어 통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를 통행하는 운전자에게도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된다.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차량, 오토바이 등의 속도를 시속 2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아울러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 의무가 확대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들은 횡단보도가 보이면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드는 행동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은 13개 추가된다. 현재는 과속·신호위반 등 13개 교통법규 위반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나머지 위반 항목들은 시민들의 공익신고가 있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 과태료가 부과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추가된 주요 과태료 위반 항목은 △진로변경 방법 위반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화점등·조작 불이행 △앞지르기 금지장소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이다.

회전교차로 정의 규정도 신설했다. 회전교차로는 반시계방향 통행 원칙과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해야 한다. 먼저 회전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의무도 통행방법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차량 소통이나 안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회전교차로는 전국 1500여개소에서 운영 중이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상 설치근거나 통행방법이 규정돼있지 않은 입법상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보행자 교통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행일에 맞춰 하위 법령을 개정하고 개정 법률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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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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