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간 접속료 '무정산 기준' 유지..중소통신사 요율은 '인하'

변휘 기자 2022. 1.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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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년 간 적용될 국내 통신사와 인터넷 업체 간의 네트워크 접속요금 제도가 마련됐다.

통신3사 간 트래픽 교환은 일정 수준까지 상호 접속료를 물리지 않는 '무정산 구간'은 그대로 유지되며, 중소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들이 지불하는 접속요율은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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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3년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시행방안
인터넷 시장 구조. /사진제공=과기정통부

앞으로 2년 간 적용될 국내 통신사와 인터넷 업체 간의 네트워크 접속요금 제도가 마련됐다. 통신3사 간 트래픽 교환은 일정 수준까지 상호 접속료를 물리지 않는 '무정산 구간'은 그대로 유지되며, 중소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들이 지불하는 접속요율은 내리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2022~2023년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기간통신사업자인 통신사(ISP :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간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망을 서로 연동하는 것으로, 상호접속에 따른 대가(접속료)는 통신사 간 상호접속 협정(도매)을 체결해 정한다. 다만 협정 절차와 정산방식 등은 부당한 접속거부와 회선용량 증설거부, 망 연동 시 회선 끼워 팔기 등 대형 통신사의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2005년부터 정부가 고시를 통해 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2년 간 적용될 이번 시행방안에 대해 "현행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트래픽 추세, 기술발전 등 인터넷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한 무정산 구간 적정성 검토, 접속요율 산정 등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통신3사 트래픽 교환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면 접속료를 상호 정산하지 않는 '무정산 구간'은 '1:1~1:1.8'의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예컨대 A통신사가 B통신사로 발신한 트래픽량이 100이고, B사가 A사에 발신한 트래픽량이 180이면 양사 간 트래픽 교환비율은 1:1.8이 되는데, 이 범위 안에선 양사가 상호 접속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다. 최근 1년 동안 통신 3사간 트래픽 교환비율이 1:1.5를 넘은 적이 없는 만큼, 현재의 무정산 구간은 앞으로도 충분히 여유롭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과기정통부는 "무정산 구간 도입 이후 CP(콘텐츠사업자) 유치 경쟁이 활성화됐으며, CP에 대한 인터넷전용회선요금 단가가 저렴해진 사례도 확인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중계사업자와 케이블방송사 등 중소 통신사의 접속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접속통신요율 상한을 인하하기로 했다. 주로 규모가 비슷한 대형사업자끼리, 또는 중소사업자끼리 정산 시 활용하는 직접접속요율은 12% 인하한다. 아울러 중소 사업자가 대형 사업자에게 정산할 때 활용하는 중계접속요율은 최대 17% 인하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방안은 이전 제도개선의 취지를 살리고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재의 긍정적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통신사와 CP가 동반 성장하고 인터넷 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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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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