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밟아 편 '건조 오징어' 3898kg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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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오징어를 발로 밟으며 제조하는 업체 영상이 최근 SNS상에 공개돼 논란이 됐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먹는 것 가지고 또 장난이다", "화장실도 오갔을 신발로 오징어를 밟다니 속이 매스껍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식약처는 9일 논란이 된 건조 오징어 포장·유통업체인 (주)농어촌푸드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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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오징어를 발로 밟으며 제조하는 업체 영상이 최근 SNS상에 공개돼 논란이 됐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먹는 것 가지고 또 장난이다", "화장실도 오갔을 신발로 오징어를 밟다니 속이 매스껍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식약처는 9일 논란이 된 건조 오징어 포장·유통업체인 (주)농어촌푸드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위치한 업체 현장 조사 결과, ▲해당 업체 종사자들은 위생모와 마스크를 미착용한 상태로 일했고 ▲오징어를 작업작용 신발로 밟아 평평하게 펴는 비위생적인 방법의 작업을 진행했으며 ▲작업장 청결도 불량한 상태였다.
덕장에서 말린 오징어를 자루에 담는 과정에서 위생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작업장에서는 종사자들이 모여 라면을 취식하는 등 청결 의무 사항도 준수하지 않았다.
이런 방식으로 생산된 오징어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올해 1월 8일 분까지 총 3898kg(3898축)으로, 아직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채 전량 보관 중인 상태였다.
식약처는 업체가 보관 중인 해당 오징어를 전량 자진 회수토록 하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한편,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했을 때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
문세영 기자 (pomy80@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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