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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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귀농 초기 영농창업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매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하(195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가구주로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으로 귀농 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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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0일~2월11까지 시청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귀농 초기 영농창업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매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용·담보대출로 대출 금리와 저금리의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으로 가구당 농업창업자금 3억, 주택구입지원 7500만원이다.
대상자에 대한 신용과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되며 연 2%,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하(195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가구주로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으로 귀농 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 및 재촌비농업인은 10일부터 2월 11일까지 신청서와 영농계획서 등 기타 증빙서류를 지참해 시청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전화 (055-359-7119)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고 걱정 없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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