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수사 중에도 성관계 요구한 친오빠..여동생 용서에도 '실형'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2022. 1. 1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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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아래 여동생을 12살 때부터 수년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친오빠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피해자인 동생을 성적 욕망 대상으로 본 점은 위법성과 반인륜성이 매우 크다"며 A 군(18)에게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군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만 13세가 안 된 여동생 B 양(14)을 집에서 수차례 성폭행하고 몸을 억지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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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4살 아래 여동생을 12살 때부터 수년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친오빠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피해자인 동생을 성적 욕망 대상으로 본 점은 위법성과 반인륜성이 매우 크다”며 A 군(18)에게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소년범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를 거쳐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도 성관계를 하면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성폭행이라고 보는 혐의를 말한다. 2020년 5월 형법개정으로 인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도 처벌 대상이 됐다.

A 군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만 13세가 안 된 여동생 B 양(14)을 집에서 수차례 성폭행하고 몸을 억지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 군은 2019년 2월 당시 만 12세이던 여동생 B 양을 자기 방으로 불러 성폭행했다. 그는 2020년 2월과 3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B 양을 성폭행했다. 같은 해 4월에는 B 양이 화장실에서 혼자 샤워하고 있자 ‘볼일 보고 싶다’며 안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지난해 3월까지 B 양이 거부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음에도 추행을 일삼았다. B 양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단어가 적힌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며 추행을 한 전력도 조사됐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남매는 분리 조치됐다. 그러나 A 군은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B 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 선 A 군은 선처를 호소했다. A 군 측은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 범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고, 지금 (피해자와) 분리된 상황에서 엄한 처벌보다는 교육과 교화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소에 모범적으로 생활해 왔고, 보호관찰소에서도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한다. 부모 역시 자녀가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뉜 것에 대해 괴로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B 양도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준 오빠를 용서했다. 당초 B 양은 A 군의 처벌을 원했으나, 재판 막바지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아무리 고려해 보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A 군을 법정 구속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소년이라 성적 충동 조절이 어려웠던 점은 유리한 사유”라면서도 “피고인이 주거 분리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만났을 때 경각심 없이 다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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