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불만' 이웃집 문 차며 위협 20대 검거

김용태 기자 2022. 1. 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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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충남당진경찰서는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이웃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협박)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9일) 오후 9시 50분쯤 당진시 한 아파트 자신의 위층 집 현관문을 발로 차며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등 이웃 주민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다시 위층으로 이동하던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용태 기자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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