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 '열공 모드'..왜?

배상현 2022. 1. 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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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오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8일부터 각종 행사 등의 외부활동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10일 광주시청 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이번 주부터는 주민 대면 행사와 모임을 못하도록 돼 있다. 바깥 활동 대부분 어렵게 됐다"면서 "(시청) 안에서 공부하며 시장의 역할과 미래 비전 제시하고 큰 방향 잡아 길을 트는 역할을 해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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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선 60일 전 외부활동 금지 "공부하며 광주 미래 방향 잡는다"
광주·전남 자치단체장 선거법 위반 논란 피하기 위해 대외 활동 자제 모드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이용섭 광주시장이 10일 시청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과 월요차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광주시 제공) 2022.01.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이용섭 광주시장이 `열공 모드'에 돌입했다.

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오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8일부터 각종 행사 등의 외부활동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10일 광주시청 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이번 주부터는 주민 대면 행사와 모임을 못하도록 돼 있다. 바깥 활동 대부분 어렵게 됐다"면서 "(시청) 안에서 공부하며 시장의 역할과 미래 비전 제시하고 큰 방향 잡아 길을 트는 역할을 해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민을 만나 자체 시책을 소개하는 것이 금지됐다"면서 "선거당국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이 시장은 앞으로 외부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열기 위한 비전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최근 미래 비전으로 '그린 스마트 펀 시티'(Green Smart Fun City)와 광주와 인접한 5개 시·군(나주·화순·담양·함평·장성)을 연결하는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 등을 구상하고 있다.

이 시장과 같이 오는 6월 출마하는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장은 선거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외 활동을 극도로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거법상 대선 60일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나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prax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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