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 모자란 제주,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1년 연장해준다

강동삼 2022. 1. 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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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오는 4월 12일 사이 취업활동 기간 만료로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취업활동 기간 연장 대상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비전문취업인 E-9비자, 방문취업인 H-2비자)로 취업활동 기간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2일 기간 내에 만료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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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오는 4월 12일 사이 취업활동 기간 만료로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외국인력 도입 정상화를 추진했으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입·출국 제한 조치가 다시 강화되는 등 신규인력 도입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취업활동 기간 연장 대상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비전문취업인 E-9비자, 방문취업인 H-2비자)로 취업활동 기간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2일 기간 내에 만료되는 자이다. 연장 대상인 도내 외국인근로자 수는 E-9 292명, H-2 9명 등 301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E-9, H-2)를 계속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취업활동 기간 연장을 받은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고용센터에 고용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가 일손 부족에 어려움을 겪는 산업현장에 고충을 다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E-9비자와 H-2비자를 이용해 제주에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1년 말 기준 2027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310명과 비교해 1300명 가까이 줄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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