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아의 현장에서] 마트 근무는 되고 쇼핑은 안 된다고?

2022. 1. 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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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 마트는 물론 복합 쇼핑몰과 대형 서점 등까지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다시 말해 정부의 적용 기준도 모르겠고 이해도 안 된다는 것이 방역패스 논란의 골자다.

대형 종교시설을 비롯해 실내 또는 실외 취식이 가능한 키즈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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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 마트는 물론 복합 쇼핑몰과 대형 서점 등까지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방역 대 기본권’을 둘러싼 논란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정부가 혼란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 법원도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백신 미접종자의 손을 들어줬다.

다시 말해 정부의 적용 기준도 모르겠고 이해도 안 된다는 것이 방역패스 논란의 골자다. 정교하지 못한 정책과 정부의 소통 능력 부재다.

당장 오늘부터 시행된 방역패스 적용 범위만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구석이 많다. 대형 마트 근무자는 백신 접종을 맞지 않았어도 마트에서 일할 수 있지만 생필품 등 구매는 불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용 불안이 우려돼 해당 시설 종사자들에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미접종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대형 종교시설을 비롯해 실내 또는 실외 취식이 가능한 키즈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현재 종교시설에서는 백신 미접종자가 섞여 있을 때는 좌석의 30%, 최대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미접종자를 포함해 200명 넘는 인원이 대형 종교시설에 모일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은 교회가 233건(7491명)으로,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서 감염된 사람 수의 10배에 달한다.

이렇다 보니 방역패스 도입 첫날부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번에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는 업종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백화점과 대형 마트만 차별한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임신부나 기저질환자 등 백신 접종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이들에게 생활필수시설까지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건 지나치다는 것이다. 백화점·대형 마트 업계도 “QR 코드 의무화 이후 집단 감염사례는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하지만, 정부는 이 모든 논란에 “업종 행태를 고려한 판단”이라는 말만 되풀이다.

방역패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갈등이 터져 나올지 이제는 예상하기가 두려울 정도다.

당장 오는 3월부터는 12∼17세 소아·청소년 방역패스가 도입된다. 벌써부터 학부모들과 소상공인, 의료계 등 각종 단체는 촛불집회나 집단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법원이 백신 미접종자의 논리에 손을 들어주면서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모든 시설에서의 방역패스 적용 보류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그렇게나 자랑하던 ‘K-방역’이 길을 잃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방역의 성공은 강요에 달려 있지 않다. 정부는 적극적인 소통으로 신뢰에 기반한 통제를 고민해야 한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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