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 공사장 점검 권한 가져야"..경기도, 정부 건의

우영식 2022. 1. 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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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건설 공사장의 각종 사고를 줄이기 위해 광역 지방자치단체도 점검·제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는 건설기술진흥법의 53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과 54조 '건설공사장 등의 점검' 항목을 일부 개정해 광역자치단체도 민간 건설 공사장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벌점 등 제재 권한을 갖도록 하자는 내용을 이번 건의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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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건설 공사장의 각종 사고를 줄이기 위해 광역 지방자치단체도 점검·제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은 민간 건설 공사장 점검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 발주청, 인허가 기초단체장으로 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건설기술진흥법의 53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과 54조 '건설공사장 등의 점검' 항목을 일부 개정해 광역자치단체도 민간 건설 공사장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벌점 등 제재 권한을 갖도록 하자는 내용을 이번 건의안에 담았다.

기초 지자체가 발주하거나 인허가한 민간 건설 공사장이 대상이다.

경기도는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체계적인 건설 공사장 안전 점검 계획을 수립해 더욱 강력한 관리 감독망을 구축,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경기도는 한층 더 촘촘하고 강력한 감독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수도권 지역에는 전국 건설 현장의 36.8%가 몰려있으나 이를 담당할 국토부 점검 인력은 10여 명에 불과해 모든 현장을 세심하게 살펴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특히 수도권 건설 공사장의 58%는 경기지역에 집중돼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8∼2020년 지역 내 건설 공사장에서 연평균 126명의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 중 97.6%가 민간 건설 공사장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박종근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노동자 안전관리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협력과제"라며 "도의 점검·제재 권한 확대로 점검 실효성을 확보하고 교육 및 규정 등이 현장에 전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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