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억' 직장인, 건보료만 365만원 내는데..더 오른다고?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올해 1월부터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가 고소득자의 건보료 부담 상한을 높여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되고 있는 징벌적 사회보험료 체계가 더욱 강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보료 상한액 705만→730만원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월별 건보료 상한액이 730만7100원으로 확정됐다. 직장인이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보수월액)에 매기는 보험료가 해당한다. 보험료 상한액은 작년 704만7900원에서 25만9200원(3.7%) 증가했다. 내년도 건보료율이 6.99%인 것을 고려하면 상한액을 내는 사람의 보수 추정액은 약 1억453만원 가량으로 계산된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고소득 직장인의 부담액은 365만3550원이다. 작년 월 352만3950원에서 12만9600원이 올랐다. 연간으로는 155만5200원을 더 내야한다.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은 작년 월 1만9140원에서 올해 월 1만9500원으로 인상됐다. 직장인의 월급이 아무리 적더라도 월 1만원(본인 부담)은 내야 한다는 말이다.
소득이 많을수록 건보료를 더 부담하는 것은 사회적 재분배 차원에서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문제는 그 격차라는 지적이다. 올해 한국의 건보료 하한액과 상한액의 차이는 375배에 이른다. 작년 368배에서 더욱 벌어졌다.
정부는 지난해 고소득자 3021명만이 상한액을 부담했다며 상한액 조정이 대부분 가입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기업 임원, 중소기업 소유주, 전문경영인, 총수일가 등만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료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너무 커 고소득자에 대한 징벌적 체계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는 게 경영계의 지적이다. 일본의 상한액과 하한액 차이는 24배, 대만은 12.4배 등 한국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들 국가들은 보험료 상한액이 한국보다 크게 낮다. 고소득자와 초고소득자 등을 차별하지 않는다.
문 정부 출범 후 상한액 53% 뛰어
이같은 경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속화했다. 올해 건보료 상한액인 월 730만1700원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월 477만9720원(근로자 몫은 절반인 238만9860원)과 비교해 52.9% 오른 것이다.
2018년까지만해도 상한액 인상폭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2018년 하반기부터 계산공식을 바꾸면서 상한액이 큰 폭으로 뛰었다. 복지부는 건보료 상한액 계산 공식을 '보수월액 상한선을 정하고,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2년 전 평균 개인당 건보료 납입액의 30배'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2018년의 건보료 상한액은 상반기 월 487만3440원에서 하반기 월 619만3000원으로 27.1% 뛰었다. 건보료 상한액은 이후 2019년 2.78%, 2020년 4.38%, 2021년 6.07%, 올해 3.7% 등 매년 높아졌다.
문재인 정부 기간의 건보료 상한액 상승률(52.9%)은 전 정부에 비해 큰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건보료 상한액은 2013년 월 460만90원에서 2017년 477만9720원으로 3.9% 높아지는 데 그쳤다. 이명박 정부 때는 상한액이 2008년 334만2130원에서 2013년 460만90원으로 37.6% 높아졌다.
하반기 건보료 부담 더 오른다
건보료에 연동되는 장기요양보험료 부담까지 감안하면 고소득자의 건보료 부담은 더욱 커진다. 올해 장기요양보험료는 부과된 건보료의 12.27%로 정해졌다. 730만7100원의 건보료를 내는 사람의 장기요양보험료는 89만6580원이다. 작년 81만1910원에 비해 10.4% 올랐다. 건보료와 합치면 매달 820만원 가량을 회사와 함께 보험료로 내야한다.
급여외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부담이 더욱 커진다. 금융,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에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작년 월 352만3950원에서 올해 월 365만3550원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액 인상폭과 동일하다.
올해는 7월부터 급여외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연 3400만원을 넘는 초과소득이 있을 경우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작년엔 23만5281명이 이 기준 때문에 추가로 건보료를 냈다. 하반기부터는 부과 금액이 연 2000만원으로 내려간다. 2000만~3400만원 구간의 초과 소득자는 작년까지는 내지 않던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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