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요구 거절당하자 불 질러 3명 사망..마포구 모텔 방화범 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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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7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다수의 사람들이 투숙하고 있던 모텔에 불을 지르고 혼자 도주해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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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모텔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7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 2020년 11월 새벽 2시40분께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모텔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모텔 주인에게 술을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객실에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연기가 급속도로 퍼지자 조씨는 혼자 건물을 빠져나왔다.
앞서 조씨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세 차례 선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다수의 사람들이 투숙하고 있던 모텔에 불을 지르고 혼자 도주해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3번이나 받았고 이번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뤄졌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1심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원심을 확정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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