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세액 9.15% 공제

강대한 기자 2022. 1. 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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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일년에 두 차례 6월·12월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매년 1·3·6·9월 중 신청할 수 있다.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9.15%, 3월에 연납하면 7.5%, 6월 연납은 5%, 9월 연납은 2.5%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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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2월 3일까지..미납해도 가산금 등 불이익 없어
경남도청 전경. © 뉴스1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도는 일년에 두 차례 6월·12월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매년 1·3·6·9월 중 신청할 수 있다.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9.15%, 3월에 연납하면 7.5%, 6월 연납은 5%, 9월 연납은 2.5% 공제한다. 1월 중 연납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군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31일까지이나 이날이 휴일인 관계로 2월3일까지 신청·납부하면 된다.

연납신청 후 연납 신청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후 소유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불받을 수도 있다.

또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겨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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