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세액 9.15% 공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는 일년에 두 차례 6월·12월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매년 1·3·6·9월 중 신청할 수 있다.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9.15%, 3월에 연납하면 7.5%, 6월 연납은 5%, 9월 연납은 2.5% 공제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도는 일년에 두 차례 6월·12월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매년 1·3·6·9월 중 신청할 수 있다.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9.15%, 3월에 연납하면 7.5%, 6월 연납은 5%, 9월 연납은 2.5% 공제한다. 1월 중 연납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군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31일까지이나 이날이 휴일인 관계로 2월3일까지 신청·납부하면 된다.
연납신청 후 연납 신청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후 소유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불받을 수도 있다.
또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겨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rok181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호중, 고교 조폭 시절 '강제전학'마저 수면 위로…"학폭 피해 제보 부탁"
- 윤민수, 아내와 18년 만에 파경…아들 윤후와 단란했기에 안타까움 더해(종합)
- '갑질 의혹' 강형욱, 개도 굶겼다…"훈련비 입금 늦으면 밥 주지 마"
- 만취남 쓰러지자 무릎베개 내어준 여성, 남친은 119 구조 요청…"천상의 커플"
- "복권판매점 폐업 직전 1등 나와 매출 2배"…'공시' 포기한 30대 사장
- 김지혜, 바지 안 입은 줄…오해 부른 레깅스룩 [N샷]
- 한가인♥연정훈, 결혼 20년째도 애정 폭발…"네, 둘이 사귀어요' [N샷]
- '결혼 준비' 조민 "신혼집은 전세…대출 안 나와 금액 부족"
- "이게 점심이라고?"…'180㎝·51㎏' 홍진경이 공개한 '청빈' 도시락 충격
- "술만 먹으면 폭력적인 남편, 섹시해서 좋아…디카프리오보다 잘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