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전주시, 제도·정책 묶어 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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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올해부터 시작되는 첫만남이용권 등 시민에게 유익한 제도·정책을 책자로 묶었다.
전주시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정책 등을 담아 '2022년 전주시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책자를 발간해 주민센터 등에 비치하고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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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올해부터 시작되는 첫만남이용권 등 시민에게 유익한 제도·정책을 책자로 묶었다.
전주시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정책 등을 담아 ‘2022년 전주시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책자를 발간해 주민센터 등에 비치하고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책자는 세제·부동산과 교육·보육·가족, 안전·행정, 보건·복지·환경 등 총 8개 분야 60개 항목이 담겼다. 대표적으로 세제·부동산 분야에서는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되고 감면기한이 연장됨이 담겼다.
또 친환경 및 경형자동차 구입 촉진을 위해 취득세 감면기간을 연장했고,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5월 말 계도기간이 종료된 후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소개됐다.
경제 분야 신규시책으로는 전주시 공공배달앱 ‘전주맛배달’ 운영과 실시간 소통 판매(디지털커머스)를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배달·대리운전 등 사업장이 없는 플랫폼노동자 쉼터를 서부신시가지 비보이광장에 설치·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책자를 완산·덕진구청 민원실과 35개 동 주민센터 등에 배포하고, 전주시 누리집(jeonju.go.kr)에 게시하는 등 보다 많은 시민들이 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3693691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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