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사상자' 마포 모텔화재..대법원, 방화범에 징역 25년
김형주 2022. 1. 10. 10:51
자신이 투숙하던 서울 마포구 모텔에 불을 질러 8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그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중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고 화재가 커지자 현장에서 달아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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