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환경개선부담금, 한꺼번에 납부하면 10% 감면

신정철 2022. 1. 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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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은 10일부터 2월3일까지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을 신청하면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던 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내면서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통해 모든 납부자가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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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

[고성=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고성군은 10일부터 2월3일까지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그 처리 비용을 내게 하는 제도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을 신청하면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던 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내면서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나 고성군 환경과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통해 모든 납부자가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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